목록법률 (10)
대웅님의 블로그
[정리 되지 않았음. 자료만 모아 놓았음.] 1. 고대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는 항상 변화하는 우주 속에 불변의 원리가 존재하고, 이 질서가 logos이며, 이 logos의 발현이 법이라고 하였다. 이 불변의 근본원리는 자연계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사회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을 결부지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1-1. 소피스트 이전에는 nomos를, 모든 국가에 타당하고 정당하며 성스러운 사회질서의 원리(사회규범)임과 동시에 영구불변하는 보편타당한 우주질서의 원리(자연이법)라고 하여, 피시스(physis)도 노모스(nomos) 속에 포함시켜, 양자를 본질적 하나의 것으로 이해하였다. 1-2. 소피스트가 활동하던 시기에, 평등자연법주의자인 안티폰(Antiphon)은 법률 · 관습..
[자료 모으는 중] 1. 법(률)실증주의는 법전의 논리적 완결성(Logische Geschlossenheit)과 법규의 무흠결성을 전제로 엄격한 개념구성하에 국가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법의 법조문을 형식적 ·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말한다. 실정법을 초월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하고, 법과 도덕을 분리함으로써 양자의 필연적 관계를 부인하였다. 19세기에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여러 형태로 등장하였다. 경험주의를 사상적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가 언제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왜냐햐면 법실증주의적 입장을 취한 법학자마다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이다. '법실증주의'라는 것은 선험적 개념이 아니다. 법철학상의 개념적 분류에 불과하다. 이하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다. 법실증주의..
(1) 결론부터 말하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성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된다. 그래서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별이 중요하다. 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2011도8805). 성추행은 보통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엘레베이터 안에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강제로 지켜보게 한 경우였다(2009도13716). 반대로 성기를 노출시켜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지만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2011도8805)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그 이유로 ① 장소가 폐쇄된 곳이 아니었다는 점, ②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성..
(1) 성매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는 (ⅰ) 불특정인을 상대로 (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ⅲ)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처벌된다. 이 요건을 갖춘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한 남성만 처벌이 되고 여성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된다. 법에서 '매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한 ..
(1) 길을 가다 타인의 지갑을 주운 경우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2) 형사처벌의 문제(이걸 전문용어로 '형사상으로는'이라고 표현한다)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내가 그 지갑과 그 안에 있는 금전, 카드, 사진을 소유할 마음으로 집어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가 성립한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때 소유할 마음(전문용어로 이를 '불법영득의사'라 한다)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은 보통 '주인에게 돌려줄 마음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보통 제반 사정을 참착해서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그런 마음..
[개연성설]이 실체법학자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일반불법행위소송에서의 증명의 정도와 공해소송에서의 그것이 과연 어떤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일본에서 소송법상의 증거법적인 관점에서 원고의 증명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그 증명의 정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 [신개연성설]이다. … [신개연성설]은 개연성이론이 막연하게 피해자의 증명의 부담을 경감하려 한데 대하여 가해자 측에 간접반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이론구성을 한 것으로, 경험법칙을 적용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확충하여 피해자의 증명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는 확대함으로써 개연성이론의 약점을 소송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김홍엽,『민사소송법』, 3판, pp..
계약 청약의 철회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27조). 그러나 특별한 매매계약을 규율하는 할부거래법, 통신판매법, 방문판매법 등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청약의 철회제도(Cooling-off)를 마련하고 있다. 청약 철회란 일종의 해제로서, 성급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거래계약을 사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한편 청약 철회가 무한정 허용되다면 거래의 불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각 법은 각각의 거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약 철회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① 할부거래에서는 청약 철회기간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고(할부거래법 제5조 제1항), ② 방문판매에서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
(1)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상당 비율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겸임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전자를 지배회사, 후자를 종속회사라 한다. 이 개념은 경제적 실질에 주목하기 때문에 경영이나 회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종속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개별 종속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주회사는 단순히 지배회사에 불과하지만, 여러 종속회사의 지배를 통하여 피라미드식 기업집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2) 상장회사란 그 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를 말한다. … 우리나라는..
회사에 대한 기존의 채권자가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것은 종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었다(舊 상법 제334조). 회사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재정적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으로서 도산절차에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산절차 이외에는 자본금충실의 원칙상 주금의 납입이 현실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출자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다른 채권자로서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므로, 실질적으로 자본금충실을 해하지 않는 출자전환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출자전환은 아직 도산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채무 재조정의 수단을 제공하는 효용도 ..
(1) 의의 실제로 상장회사 주식의 거래는 상법상 주식양도에 관한 규정과 무관하게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진다. 본래 주권(株卷)이란 것이 주식의 양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인데, 상장회사의 주식과 같이 양도가 수없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주권을 교부하는 것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권을 모두 예탁결제원에 에탹하여 둔 상태로 주식의 양도는 장부상 기재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기법이 개발되었고, 이를 대체결제(對替決濟)라고 한다. 주권의 예탁 및 대체결제는 자본시장법 제302조 이하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2) 주식의 양도와 대체결제 상장주식 대체결제의 법률관계에는 주식읭 양도인과 양수인 이외에 발행회사, 예탁결제원, 증권회사 이렇게 세 기관이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