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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운 경우의 법률관계

하나님앞에서진실함 2016. 5. 17. 15:16

(1) 길을 가다 타인의 지갑을 주운 경우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다.


(2) 형사처벌의 문제(이걸 전문용어로 '형사상으로는'이라고 표현한다)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내가 그 지갑과 그 안에 있는 금전, 카드, 사진을 소유할 마음으로 집어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가 성립한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때 소유할 마음(전문용어로 이를 '불법영득의사'라 한다)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은 보통 '주인에게 돌려줄 마음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보통 제반 사정을 참착해서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원은, 돌려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돌려주려한 행적이 없는 경우에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본다("타인의 재물을 …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2012도1132)").


(3) 민사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① 일단 지갑을 주운 경우 본인에게 이를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조). 그러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다.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보관증'을 발급 받게된다. 경찰서에 제출한 물건은 경찰서에서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이때 지갑을 주운 사람은 지갑과 금전을 포함한 전체 물건 가격의 5%~2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조). 다만 지갑을 주운 날로부터 7일 내에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9조). 또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6조). ② 지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에서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습득물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다(동법 제1조 제2항,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이렇게 공고한 후 6개월내에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지갑을 주운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물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갑을 주운 날로부터 7일 내에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9조). ③ 다만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지갑을 주운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한 보상금은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와 실제로 지갑을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누어야 한다(동법 제10조 제3항). 또 이 경우에는 민법 제253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도 반씩 나눠서 하게 된다(동법 제10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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