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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처벌

하나님앞에서진실함 2016. 5. 17. 16:00

(1) 결론부터 말하면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성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된다. 그래서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별이 중요하다. 추행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2011도8805). 성추행은 보통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성추행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엘레베이터 안에서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강제로 지켜보게 한 경우였다(2009도13716). 반대로 성기를 노출시켜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지만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2011도8805)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그 이유로 ① 장소가 폐쇄된 곳이 아니었다는 점, ② 피해자의 성적 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구별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 같다.


(2) 다만 성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이라 하더라도, 직장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 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공무원의 경우라면 이 보다 더 징계의 수위가 높다(근거 규정은 직종마다 다르고 근거 규정이 마땅히 생각이 안나서 생략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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