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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설과 신개연성설

하나님앞에서진실함 2016. 5. 15. 19:50
  [개연성설]이 실체법학자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일반불법행위소송에서의 증명의 정도와 공해소송에서의 그것이 과연 어떤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일본에서 소송법상의 증거법적인 관점에서 원고의 증명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그 증명의 정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 [신개연성설]이다.
  … [신개연성설]은 개연성이론이 막연하게 피해자의 증명의 부담을 경감하려 한데 대하여 가해자 측에 간접반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이론구성을 한 것으로, 경험법칙을 적용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확충하여 피해자의 증명의 범위를 완화 내지 경감하는 반면 가해자의 반증의 범위는 확대함으로써 개연성이론의 약점을 소송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김홍엽,『민사소송법』, 3판, pp.657 ~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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