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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Cooling-off) 제도

하나님앞에서진실함 2016. 5. 15. 18:41

 계약 청약의 철회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27조). 그러나 특별한 매매계약을 규율하는 할부거래법, 통신판매법, 방문판매법 등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청약의 철회제도(Cooling-off)를 마련하고 있다. 청약 철회란 일종의 해제로서, 성급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거래계약을 사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한편 청약 철회가 무한정 허용되다면 거래의 불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각 법은 각각의 거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약 철회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① 할부거래에서는 청약 철회기간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고(할부거래법 제5조 제1항), ② 방문판매에서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또는 상품판매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이다(방문판매법 제8조). ③ 통신판매에서는 서면을 교부받은 날,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이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태섭,『민법 기출문제 완전분석』p.523의 표현과 내용을 내가 약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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