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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님의 블로그
계약 청약의 철회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27조). 그러나 특별한 매매계약을 규율하는 할부거래법, 통신판매법, 방문판매법 등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청약의 철회제도(Cooling-off)를 마련하고 있다. 청약 철회란 일종의 해제로서, 성급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거래계약을 사후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한편 청약 철회가 무한정 허용되다면 거래의 불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각 법은 각각의 거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약 철회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① 할부거래에서는 청약 철회기간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고(할부거래법 제5조 제1항), ② 방문판매에서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
민수기 20장 1절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명확히 한다. 본문의 '첫째 달' 이라는 말(20:1)은 사실 출애굽 이후 40년째 되는 해의 첫 번째 달을 가리키는 것이다(민 33:38을 보라). 성경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되찾은 시기의 일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 진을 쳤었는지,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 반역할 당시 가데스에 있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께 반역했던 바로 그곳에 다시 도착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분명..
“생성되는 모든 것은 … 필연적으로 원인이 되는 어떤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어떤 것도 원인 없이는 생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드는 이’이건 간에, ‘언제나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본으로 삼아, 형태와 성능을 갖추게 할 경우에만, 그리고 이렇게 완성되는 경우에만 그 만든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티마이오스』 플라톤의 우주발생론은 기본적으로 ‘제작’이라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작자가 의자를 만든다고 해보자. 그에게는 의자의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작에는 항상 세 가지 계기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그 세 가지는 ‘제작자’ 본인, ‘설계도’, 그리고 ‘재료’다. 플라톤은 제작의 이미지를 우주발생론으로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낯..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로크는 유럽이 최종 조정자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 로크의 지식론은 (종교) 다원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그의 관심은 「인간지성론」 4권에서 다루고 있는 도덕과 종교의 문제에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반목, 개신교 안에 있는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의 움직임, 로크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 요소를 지식 이론으로 극복해보려는 것이 그의 주저의 실천적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만이 관용에 대한 그의 편지, 교육론 그리고 기독교의 합리성에 대한 변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로크는 무엇보다 '지식'과 '믿음'을 엄밀하게 구별합니다. 서양의 오랜 지적 전통을 그대로 ..
이 세상이 스스로 생겨나서 지금과 같이 이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어졌음을 증명하려는 행위를 '창조 증명'이라 한다면,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행위를 일컫는 '신 존재 증명'과는 다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고 성경도 그러하듯이, 창조 증명을 통해 신 존재 증명에 도달하려 하는 경우들이 있다. 창조 증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될 경우, 이것이 ⅰ) 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해 보이지는 못하지만, ⅱ) 이 세상이 이 세상과 구분되는 존재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것과 ⅲ) 이 세상의 미적, 설계적 탁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존재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 둘을 엮어서 증명을 하려하는 것은 부당하지는 않다. ..
(1) 보수주의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나 정통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정치인이라는 사상도 퍼뜨렸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후보자는 눈길도 주지 않는 보수주의 복음주의자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위대한 개신교 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무능한 그리스도인 군주보다 유능한 회교도 군주가 더 낫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유능한 정치인은 아니라는 말이다. 훌륭한 지도력은 특정 종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후보자만 지지하거나 그들에게만 투표하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점을 모르는 듯하다. 첫째는 미국이 정교분리를 보장하는 다원주의 사회라는 점이다. 둘째는 훌륭한 정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성, 비전, 행정력 등이 결합된 선한 가치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러..
(1)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상당 비율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겸임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전자를 지배회사, 후자를 종속회사라 한다. 이 개념은 경제적 실질에 주목하기 때문에 경영이나 회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종속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개별 종속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주회사는 단순히 지배회사에 불과하지만, 여러 종속회사의 지배를 통하여 피라미드식 기업집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2) 상장회사란 그 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를 말한다. … 우리나라는..
회사에 대한 기존의 채권자가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것은 종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었다(舊 상법 제334조). 회사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재정적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으로서 도산절차에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산절차 이외에는 자본금충실의 원칙상 주금의 납입이 현실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출자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다른 채권자로서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므로, 실질적으로 자본금충실을 해하지 않는 출자전환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출자전환은 아직 도산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채무 재조정의 수단을 제공하는 효용도 ..
1.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원들이 있다. 재산, 건강, 재능, 신분 그리고 외모다. 이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록 삶이 편리하다. 그리고 그럴 수록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는 힘(權力)을 더 많이 가져다 준다.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 땅에서의 재산과 신분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건강 역시 천국에서는 온전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외모는 다른 자원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으로 그리고 영원히 한 사람의 인격과 결합된다는 점이다. 외모는 천국에서도 사람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되고, 거의 대다수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이와 반대되는 가정을 해보..
1.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는 하층민이 되어야 한다. 이 점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하층민이 된 것이 부모의 재산 때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 누군가가 부자로서 살게 된 것이 그의 부모가 가진 재산 때문이 되게 해서도 안 된다. 이 지점이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신분 상승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신분 하강 역시 용이해야 한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이상하리만치 우리 사회에는 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신분 하강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역시 상속세가 제일인 듯하다. 상속제를 부정하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어서 선택할 바가 되지 못한다. 여기서 '자신의 재산을 자기 자녀가 누리게 할 수 있는 권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