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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안된 생각들

징역형의 타당성에 관하여

하나님앞에서진실함 2016. 5. 16. 02:12

(1) 법에서는 징역과 금고를 구분하고 있다. 징역은 사람을 가두면서 그 동안 일(정역)을 시키는 것이고, 금고는 가두되 일을 시키지는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징역과 금고를 묶어서 '징역'이라 칭하겠다.

(2) 징역은 형벌의 하나로서 집행되고 있다. 이 징역형을 집행당하는 동안 당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받는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없게 만든다. ②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제한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③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받는다.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④ 갇혀 있는 동안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을 박탈 당한다. 말하자면 인생의 일부를 빼앗기는 것이다. 단순히 빼앗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⑤ 자신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폐쇄공포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한 고통이 된다. ⑥ 자신의 처우가 누군가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에 의해 좌우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인격적 주체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비굴하게 살아야 한다.

(3) 의문점은 왜 징역형이 사형보다 덜 심한 형벌로서 이해되는가 하는 점이다. 반대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다.

(4) 또 다른 의문점은 범죄를 저지른 시간(예컨대 사람을 30초만에 죽였다고 해보자)보다 훨씬 긴 시간동안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5) 푸코의 지적대로, 징역형이라는 것은 꽤 근대적인 형벌이다. 이전에는 태형이나, 얼굴에 글자 새기기 등이 이루어졌다.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형집행이 금방 끝났다. 그 다음에는 이전과 같이 집에가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끌어안고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실 수 있었다.

(6) 사람을 죽인자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같은 행위로써 보복을 한다는 점에서 일응 수긍이 간다. 그런데 왜 돈을 훔친 사람을 어떤 건물 안에 가둬두고 감시를 시키는 것인가? 왜 A라는 행위로 남을 고통스럽게 했는데, 나는 왜 B라는 행위에 의해 고통을 받아야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의문이다.


(7)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논점을 선결적으로 다루어야한다. 형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이런 말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형벌을 부과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응보론과 교육론이 대립하는데, 응보론은 '응 우리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복수하고 있는 거야'라고 답하는 것이고 교육론은 '응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라고 답하는 것이다.
  한편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논쟁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인가?'하는 점에 대한 논쟁이다. 이에 대해서는 도덕질서 회복론과, 일반 예방론, 특별 예방론이 대립하고 있다. 도덕질서 회복론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망가진 도덕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일반예방론은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특별예방론은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그 사람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