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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크기에 관하여 본문
(1) 형법의 대원칙으로 책임주의라는 것이 있다. 이때의 책임주의는 범죄를 저지른 크기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범죄들을 살펴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① 범죄자가 범행을 통해 얻으려 했던 이익(혹은 쾌락)의 크기와 ② 범죄자가 범행시에 피해자에게 가할 의향이 있었던 피해의 크기, ③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크기 중 무엇을 '범죄를 저지른 크기'로 파악할 것이냐하는 것이다. 물론 형법학은 형벌론보다 범죄론에 좀 치중된 관계로 이런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강간죄의 처벌에 대해 말들이 많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실제 사건에서 강간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매우 어마어마한데 반해, 강간범이 강간시에 얻으려 했던 쾌락의 크기나, 강간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주려는 의향을 가졌던 피해의 크기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을 욱해서 복부를 칼로 8차례 찔러 살해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칼에 찔려 죽는 고통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살인범이 그 범행으로 얻으려 했던 쾌락의 크기나 피해자가 입기를 원했던 피해의 크기는 매우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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