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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하나님앞에서진실함 2016. 5. 15. 17:57
회사에 대한 기존의 채권자가 상계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것은 종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었다(舊 상법 제334조). 회사의 채권자가 그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재정적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으로서 도산절차에서 인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도산절차 이외에는 자본금충실의 원칙상 주금의 납입이 현실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출자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다른 채권자로서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므로, 실질적으로 자본금충실을 해하지 않는 출자전환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또한 출자전환은 아직 도산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채무 재조정의 수단을 제공하는 효용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 개정상법은 제344조를 삭제하고 대신 제4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주주가 일방적으로 하는 출자전환은 계속 금지하지만 회사가 동의하는 출자전환은 허용하였다. 나아가 변제기에 이른 채권은 가액의 평가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현물출자의 검사를 면제한다(제422조 제2항 제3호). [송옥렬,『상법강의』, pp.795 ~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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