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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경우의 처벌

하나님앞에서진실함 2016. 5. 17. 15:43

(1) 성매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매매'는 (ⅰ) 불특정인을 상대로 (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ⅲ)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처벌된다. 이 요건을 갖춘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일반적으로 성매매를 한 남성만 처벌이 되고 여성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처벌된다. 법에서 '매매'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한 자만 처벌되거나 매도한 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2) ①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를 법에서 아동, 청소년이라 한다)의 성을 사는 경우에는, 성을 판 사람은 처벌되지 않고 산 사람만 처벌된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다만 성매수 당시에 성을 파는 사람이 19세 도달 하는 연도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그리고 성인 여성의 성을 산 경우와 달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동법 제13조 제1항). 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조 제2항).


(3) 미성년자와 (성매매가 아니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에 의해서 처벌된다. 그러나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3세 이상이면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건 얄짤없이 강간죄로 처벌된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동법 제7조 제1항). 그리고 강간을 한 아동,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가중처벌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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